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함께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제출 답변에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