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를 푼 건데요.
다만 입찰 과정의 혼탁,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를 무상이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지원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요.
중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평형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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