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죠. 오늘(3일) 그 기준이 나왔는데요. '내가 과연 70%에 속하냐, 안 속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정부가 기준을 못 냈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23만 7천 원 이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한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 (지난달 30일) :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월급인지 재산인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최근 국민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도 매일 들어가 보고 중위소득이 뭔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는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고요. 추가 조사 없이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보를 얻기 쉬워, 해당 여부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단 장점이 있죠.
그럼 누가 받게 되는지 자세히 뜯어볼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둘을 섞어서 내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약 6만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