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학교 앞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