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첫 '삼진 아웃' >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는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 첫 사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승객과 언쟁을 벌이는 등 불친절 신고 3건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앵커]
불친절 신고가 계속 쌓이면 그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있었군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치인데요.
경로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말과 욕설, 성희롱 등 발언을 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친절 신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친절교육 4시간을 부과하고요 개인택시는 3회,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월 2,500원과 5천 원인 통신비 지원도 6개월과 2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캐스터]
대부분 기사님이 친절하고 좋긴 하지만 일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계속하고, 불편한 행동도 하고요.
[기자]
초면에 반말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가끔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겪었더라고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윤서/서울 상암동 :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걸 본 적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세은/서울 응암동 : 택시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만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기자]
불친절행위는 콜센터 전화번호 02-120과 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증거자료와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불친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이걸 악용하는 손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그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한 택시기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택시기사 : 손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기자]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겠죠.
서울시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인에게도 분명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신고 내용과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자 의견도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 특히나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서로서로 배려해야겠죠.
불친절 삼진아웃처럼 반대로 '칭찬 의견' 세번 쌓이면 친절기사 등록되는 제도도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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