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퍼져...'사적 제재' 논란

2023.09.23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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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의 중요 사건 판결들 법률가인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지난 2021년에 교사 두 분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것이 교권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영승 선생님인데요. 그 학부모의 직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더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어찌 보면 괴롭힘, 강요 그리고 공갈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돼 왔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었는데 해당되는 가해 학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부모의 신상과 직장 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되는 은행 농협의 지점에 여러 근조화환들도 배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자 관련돼서 해당 지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어떤 괴롭힘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페트병 자르기, 이런 활동들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죠. 이 과정에서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이 손을 다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41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항의와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 이영승 교사한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영승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도 5번이나 만나서 할 정도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배상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2차 수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대를 보시면 2016년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이 다친 일을 가지고 2019년 12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계속 어떻게 보면 괴롭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영승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결국 우리가 봤을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그 지도하는 교사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수년에 걸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다친 부위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승 선생님의 문자도 저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을 정도로 연락이 왔었고 또 가장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학교 측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건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오롯이 초임, 젊은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협박 등을 통해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금전적인 지급이 있고 만약에 금전적인 지급을 지속적인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리고 만약에 공갈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법률적인 쟁점은 특히 금전적 지급에 있어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그 협박행위와 금전지급이 인과관계에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학부모, 그다음에 자녀한테까지 신상털기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족들이 멈춰달라, 신상공개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고 하더군요. [김성훈] 유족분의 메시지를 봤는데요. 학생은 어쨌든 간에 이 돌아가신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까지 그런 신상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고인의 뜻에도 반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걸 넘어서서 대상 학생에게까지 관련된 정보, 또 계속 사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비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이 사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것 자체도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1차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관련된 처벌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불필요하게 신상정보를 나르는 행동은 중단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영승 선생님이 괴롭힘을 당한 그 당사자인 상대편인 학부모가 또 다른 두 명이 더 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소위 말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 측으로부터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요. 또 그외에도 장기간 결석을 한 학생한테 조퇴 처리를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출석처리를 해 달라는 강박과 요청을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혹은 다음날인가에도 학부모 중 한 명이 이 교사분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장례식장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계속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려 400통 넘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한 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학부모들이 초임 교사를 이런 식으로까지 가혹하게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학교가 선생님 혼자 근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던 교장과 교감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이틀 전에 국회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처벌법도 함께 개정이 돼야 이게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공론화가 사회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짚어볼 것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원심을 확정했더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많이 늘어서 20년 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쪽에서 상고를 했고요. 다만 원심, 항소심 2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서 확정됐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었는데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는 살인미수였고요. 2심에서는 추가로 강간 시도했던 혐의점이 확인돼서 그런 경우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강간 행위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는 강간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간살인미수로서 훨씬 더 형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고통 등을 봤을 때 20년형도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어쨌든 높아졌고요. [앵커] 법정 최고형이었습니까, 징역 20년이? [김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더 높게 할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수범이라는 점에 있어서 볼 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양형기준으로 보자면 대법원이 정하는 양형기준상에서는 높은 형이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법정형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의 최대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서의 핵심적인 첫 번째 쟁점이 됐던 건 이 피고인은 어쨌든 간에 자신은 살인의 목적이 없었고 강간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다투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 즉 항소심이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요. 양형 부당에 있어서도 양형적인 면에서 부당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고통받은 지금 말씀하신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 취재진들한테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32세인데 20년형을 다 만기한다고 하더라도 52세면 출소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신상공개라든가 양형기준을 이번에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요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수법이나 행동도 굉장히 잔혹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굉장히 잔인한 범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건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해서 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인이나 전 여자친구나 혹은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출소 후 혹은 출소 전이라도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양형 기준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결국 형이라는 건 범죄의 정도에도 비례해야 하지만 또 피해자와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에도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살에 이제 20년이라는 형이 충분하다고 보지 못한다. 피해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적인 면에서도 또 준비가 필요하고 추가로 이러한 보복범죄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처벌에 대해서 공백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집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허용을 했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김성훈] 원래 이 부분은 처음에는 경찰에서 금지를 했었고요. 노숙집회라고 해서 심야 시간대에도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걸 이 금지통고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에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집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인원을 제한하고 관리인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음주 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소위 말하는 심야집회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에 새롭게 심야집회, 즉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물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만요. 그런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심야집회 자체를 원천 금지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집회 자체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건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 집시법 제10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서요? [김성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몰 이후에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앵커] 해진 뒤에는 집회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즉 위헌으로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왔고요.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건 그러면 일몰 이후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심야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원래는 이 조항이 위헌이 된 가장 큰 취지는 우리 헌법 제21조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 관련해서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건 허가제란 이유로 금지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자들이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에 법개정 추진하면서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제한, 금지하겠다 해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또는 주최하겠다고 한 주최자가 불법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됩니다. 이건 법으로가 아니라 헌법상의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법률로써 일정 시간과 일정 장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금지하는 제한을 두는 건 아마 이 부분은 허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이번 사안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과 이익을 헝량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익과 조화롭게 집회가 가능하다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헌 논란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는요.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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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02:58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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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수서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불...인명피해 없어 00:13
    분당수서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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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2명 부상 00:16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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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체포안 가결' 여진...이재명 병상 단식 계속 02:17
    정치권 '체포안 가결' 여진...이재명 병상 단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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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한덕수 양자회담 열릴 듯...한·중 관계 풀리나? 04:17
    시진핑·한덕수 양자회담 열릴 듯...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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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요 대학 수시 논술 전형 시작 00:55
    오늘부터 주요 대학 수시 논술 전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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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외교장관 00:36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논의 우려...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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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판의 메시' 페이커, 중국 텃세 넘어야 첫 AG 金 보인다 [스포츠텔링] 03:09
    '게임판의 메시' 페이커, 중국 텃세 넘어야 첫 AG 金 보인다 [스포츠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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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안보리 회의서 00:32
    박진, 안보리 회의서 "北 군사 역량 강화 거래는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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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코로나19 백신까지... 16:17
    독감·코로나19 백신까지..."늦기 전 맞아야 집단면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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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첨단·친환경' 디지털 중국 과시...성화 점화도 파격 01:56
    '최첨단·친환경' 디지털 중국 과시...성화 점화도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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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8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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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북적 01:51
    [날씨] 주말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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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체포 00:3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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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리포트] 북, 김정은 방러 성과 극찬...향후 북러 관계는? 15:06
    [북한리포트] 북, 김정은 방러 성과 극찬...향후 북러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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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체포안 가결' 여진...이재명 병상 단식 계속 02:27
    정치권 '체포안 가결' 여진...이재명 병상 단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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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기후위기에 맞서자"...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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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한덕수 개막식 전 양자회담 예정...한·중 관계 풀리나? 04:00
    시진핑·한덕수 개막식 전 양자회담 예정...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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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북적 02:02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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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법원의 판단은? 31:14
    거세지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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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요 대학 수시 논술 전형 시작 00:22
    오늘부터 주요 대학 수시 논술 전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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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01:48
    [속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단식 중단하고 회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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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01:00
    [현장영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단식 중단...의료진,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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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회복 치료 돌입 03:15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회복 치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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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한덕수 개막식 전 양자회담 예정...한·중 관계 풀리나? 04:04
    시진핑·한덕수 개막식 전 양자회담 예정...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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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해야"...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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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02:07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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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2
    민주당 "이재명, 24일째인 오늘로 단식 중단...의료진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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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 00:39
    해병대,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자유·평화 의미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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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새벽 출항 중 전복된 선박서 승선원 2명 구조 00:32
    동해해경, 새벽 출항 중 전복된 선박서 승선원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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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52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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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고잔동 지하차도 3중 추돌...28명 부상 00:24
    인천 고잔동 지하차도 3중 추돌...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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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00:36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긍정적 계기로 관계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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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 02:18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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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4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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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잠시 뒤 시진핑 주석 면담...의제는? 02:33
    한덕수 총리 잠시 뒤 시진핑 주석 면담...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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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04:08
    [날씨] 내일도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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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아파트 공사장서 철근 추락...60대 근로자 중상 00:23
    오산 아파트 공사장서 철근 추락...60대 근로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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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00:37
    전교조 "유보통합 철회하라...전문성 무시한 졸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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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3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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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퍼져...'사적 제재' 논란 15:07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퍼져...'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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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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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단식 중단에... 00:27
    與, 이재명 단식 중단에..."사법 절차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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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억 아시아인 축제' 항저우AG 잠시 뒤 개막...16일 대장정 돌입 06:40
    '47억 아시아인 축제' 항저우AG 잠시 뒤 개막...16일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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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군 야산에서 벌에 쏘인 50대 사망...벌 쏘임 주의 00:24
    충북 영동군 야산에서 벌에 쏘인 50대 사망...벌 쏘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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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무슨 얘기 나눴나 03:19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무슨 얘기 나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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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4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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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항저우서 한 총리-시진핑 면담...방한 초청한 듯 00:46
    中 항저우서 한 총리-시진핑 면담...방한 초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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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58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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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2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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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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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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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0:39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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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01:09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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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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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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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00:25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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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00:28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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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00:26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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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1:06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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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00:39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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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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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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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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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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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 00:33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고향 오니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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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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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39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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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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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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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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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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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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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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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단하라"...고속도로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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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02:05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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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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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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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 02:08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제작 기간 3분의 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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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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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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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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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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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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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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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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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02:56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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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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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27:41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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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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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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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02:21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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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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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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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전주와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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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주의보'...1ha당 108마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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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속 코로나19 등 감염병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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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상식] 유엔군 참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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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획전 '공예의 땅,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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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넘은 덤프트럭 골짜기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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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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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전설들은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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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지연에 제주관광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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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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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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