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이라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예의주시하며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가상화폐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나이스 세무법인의 손서희 세무사를 만나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