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둘 세금 지식

2021.04.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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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4/16/0001) '숍인숍' 말 그대로 한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찜질방 속 식당, 미용실 안의 네일숍도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요즘 들어 숍인숍 형태가 더 성행하는 이유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숍인숍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비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숍인숍을 시작하면서 숍인숍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동의나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세금 납부를 피하고 싶을 때 대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기피합니다. 현대세무법인의 고봉성 세무사를 만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숍인숍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절세수다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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