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 받으면 상속세 대비해야 합니다!

2021.05.1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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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가 삼성가를 비롯한 재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훗날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해 4월 11억원을 돌파했고, 경기권 아파트는 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속 공제 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공제 한도(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는 그대로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마냥 남 이야기만은 아닌 상속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세무회계 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절세수다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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