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신부 주목! 결혼자금 3억2천만원 세금 없이 받는 법

2023.08.03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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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눈에 띕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는 내용인데요. 증여받는 방법에 따라 절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박정수 세무사님(비앤택스 세무회계)과 함께 활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 세세하게(뉴스레터) | https://page.stibee.com/archives/89316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taxwatch_korea

절세수다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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