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TS 법'으로도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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