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 외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상정도 되지 못한 채로 입법 시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왜 입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투데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법'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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