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또다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청구액 66억 원 가운데 70% 정도 인정했으며 각 피해자의 수용 기간을 2주에서 최대 11년까지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