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 선원 코로나19 검사
(부산=연합뉴스)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하선하는 선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는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7.7 [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한다.
정부는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역,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나눠 임시생활에서 머무르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주간 시설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 조건도 뒀다.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를 타고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 때는 해당 선원에 대해서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나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시설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임시생활시설을 순차로 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