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 선원 코로나19 검사
(부산=연합뉴스)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하선하는 선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는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7.7 [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부산·여수권 임시생활시설 개소…시설까지 선사·대리점이 준비한 차 타고 이동해야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한다.
이에 따라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부산권역,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각각 나눠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국의 무역항이 31곳이기 때문에 격리 장소까지 대중교통이 아니라 각 선사와 대리점이 확보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서 이상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주간 시설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 조건도 뒀다.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를 타고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