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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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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