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채용할 때 여대 출신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탈락시킨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나흘 만에 3천 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인을 금융회사 실무자로 소개한 글쓴이는 '여대의 이력서는 다 걸러버린다'며 자신은 '여대 출신은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게임회사 넥슨코리아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을 두고 '남성 비하' 논란이 일자, 결국 넥슨이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를 "여성단체의 '억지'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난리 칠수록 기업들은 더 안 뽑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회사도 그렇다'는 다른 직장인들의 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용 상 성차별'이라며 이 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인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노동부엔 관련 신고가 2,800건 접수됐고 현재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한 중견 금융사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3개 기업에 대해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차별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 실태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 언급된 한 기업은 "자신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출신 대학을 확인할 수 없어, 여대 지원자를 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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