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입찰 심사 위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들을 유리하게 심사해주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 B 씨와 또 다른 교수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재판부는 다툼 소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역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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