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남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요?
네,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40대인데요,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집주인 B 씨의 증언과 CCTV영상을 토대로 A 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도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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