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소속 로펌에서 오 후보자의 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 소속 로펌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씨를 운전과 송무 보조업무 등의 역할로 채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했습니다.
이후 퇴사한 김 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연봉은 세전 5400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근무 기간만 따지만 오 후보자의 로펌에서 5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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