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또 헌법에 고쳐야 할 사안으로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총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가지의 헌법 개정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꺼냈던 '제 7공화' 헌법 개정 주장을 본격적으로 띄운겁니다.
조 대표는 현행 6공화국 체제는 1987년 6.10항쟁을 통해 피 흘려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2026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7개 헌법 개정 사항으로 먼저 4.19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습니다.
또 현행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수도이전 문제도 풀어내자고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으로 정하게 하자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사회권 강화 일반조항 신설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헌법 개정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이지혜)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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