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레인지에 고양이가 올라가 불이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만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기레인지를 원격으로 끄는 게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제들이 이제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화재.
4년 전 서울 성동구 다가구 주택 화재 모두 고양이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킨 건데,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100건 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레인지는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전기레인지를 켜 둔 상태로 외출하거나, 어린 자녀 또는 반려동물이 전원을 작동시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외출한 상태에서 전기레인지의 전원이 켜지면 이렇게 알림 문자가 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현행 안전기준은 오작동과 안전 우려 때문에 조리용 열기구의 원격 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운 반면, 원격제어 기술은 발전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이나 구역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슬기/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 원격으로 전원을 끌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주변에 있는 보행자나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해 충돌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수집이 걸림돌이었는데, 실증특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학성/LG전자 연구위원 : 익명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 사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실증특례를 더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도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정한욱)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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