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두 사람이 위법한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