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주택공급 확대
[앵커]
연소득 2억 5천만원 부부도 아이만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에겐 청약도 재당첨 기회를 주는데요,
주거부분 저출생 대책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일단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최대 35% 확대하고,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50%를 신설합니다.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발굴할 신규 택지 2만호 가운데 70%가량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다자녀가구에 공급합니다.
통상 생애 한 번의 당첨만 허용했던 특별공급은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당첨을 허용합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또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밖에 돌봄시설을 필수공공시설에 포함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보단 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이라는 거는 수요가 조금만 자극이 돼도 집값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출산율 증가의 순기능보다는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분양 시장이 불안정해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딘 상태인 만큼 근본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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