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A 씨입니다.
[중대장 :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중대장 B 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부중대장 :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대장 A 씨는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중대장 B 씨가 군기훈련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약 3시간 만에 A 씨와 B 씨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박 모 훈련병이 다른 훈련병과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한편, 어제 군 인권센터는 중대장 A 씨가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A 씨가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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