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 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실제로 보낸 혐의가 인정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측의 주가부양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하고,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가 재판 내용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6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아태위에 보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허위 급여 등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부지사 취임 전이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은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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