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오늘(1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번호를 정확히 특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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