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을 제작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공개된 통화녹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고 최소 5,500만 원을 소속사 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버 '구제역' / 지난해 2월 :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해.]
[유튜버 '전국진' / 지난해 2월 :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폭로 직후부터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고, 하루 만에 이들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공갈 등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갈은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어낸 경우 성립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렉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여럿이 공갈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형량이 더 높은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특수공갈죄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만 이미 2명이 넘잖아요?]
이들은 다른 유튜버의 입을 막아주는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소속사와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약이 오히려 사기죄가 적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제삼자의 폭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고의로 소속사 측을 속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은 우선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검토한 뒤, 쯔양 측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영
화면출처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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