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옆에서 TV 본 50대…2심도 중형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 태연히 생활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을 찾은 70대 모친을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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