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의혹에 거론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카페 업주 이모 씨가 '시민언론 더 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의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더탐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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