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근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앞으로는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작품은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논란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깨진 유리나 돌을 그대로 미술에 활용해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린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지난해 런던의 아트페어에 출품하려 했지만, 금지됐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 초에 그린 [복사꽃 가지에 앉은 새]도 4년 전 홍콩 반출이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외 반출을 금지한 겁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예술·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희소성, 시대성 등이 있는 예술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던 엄격한 규제인데, 이제는 K-미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품을 사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에서 194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같은 근현대 작가들이 1946년 이후 만든 작품은 자유롭게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래진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K-미술품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의 수요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45년이라는 연도로만 기준을 나눈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준모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 외국 같은 경우도 되게 그 가격과 제작 연도를 병행해서 검토해서 수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개인 간 해외 거래를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그래픽;김효진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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