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재판 과정이 적법한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넓다면 법원이 통제해야 하고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위증 같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면 위법성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질의에 시행령의 위법성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독립이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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