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던 수사팀의 검사는 사의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말이 되냐. 억울하다. 사표냈던 수사검사가 일단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직접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수사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낀 거겠죠?
[김광삼]
아마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죠. 진상 파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겠다. 그리고 또 사표까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진상조사를 거부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밀고 나갔을 때 어떤 검찰의 분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표 낸 검사에게 또 전화를 해서 사표를 철회하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런데 사표 낸 부부장검사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우리가 아귀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마 그 이유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내분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뭔가 수습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수사해본 입장에서 수사팀 입장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내부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거든요.
[김광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조사는 검찰청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조사를 검찰청 내에서 하라고,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지시를 했고 만약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본인에게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팀 마음대로. 제가 볼 때는 수사팀 마음대로는 아니고, 적어도 중앙지검장하고 서로 얘기가 됐겠죠, 보고가 됐겠죠.
[앵커]
그러면 수사팀은 지시대로 한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수사팀이 마음대로,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중앙지검장 지시와 협의에 의해서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너무 검찰총장이 완고하다, 청 내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걸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장님, 여사께서 도저히 검찰청 내에서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조사 다 해놓고 끝나기 1시간 전, 2시간 전 그때 사후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사팀에서 선후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선후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품백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4년 정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당에 조사하면 정당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지 야당이 공격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부인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이런 변명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한발 물러서서 일단 수사에 방해되지 않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은 안 된다. 하려면 나만 해라. 이렇게 앞서 반발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않으면 유야무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진상조사라는 것이 불러다가 하루종일, 이틀, 3일, 일주일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의 진상조사는 왜 제3의 장소로 갔느냐? 총장의 수사 지휘를 왜 어겼느냐.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아닙니까? 진상조사 자체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절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 영향이 있다? 이것도 사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진상조사 받지 않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수사도 마찬가지고 수사 이외에 보고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찰총장에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팀의 입장 자체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시간과 관련해서도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원석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8시 반에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는데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3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배제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이유가 윤석열 당시 총장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수사권 배제 자체를 원상회복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과연 수사팀이 부장, 부부장 그다음에 밑에 평검사가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 엄청난, 영부인을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이 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제3의 장소를 정했고 시간과 내용을 다 한 다음에 저녁에 이후에 사후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검찰총장에게는 3시간 30분 늦게 보고한 거고 중앙지검장한테는 검찰총장보다 3시간 30분 일찍 보고했다. 이 차이인데, 중앙지검장의 허락 없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이 보고한 시각은 사후 보고가 아니고 조사 시작 시점에 한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 보고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내용이 우리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 명품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시작합니다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보고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랄지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그때 했는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은 조사가 끝났고,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합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사 시간 보고를 보면 명품백 조사할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팀이 조사 시작 시점에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는 한 거고 중앙지검장의 인지 이후에 총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거면 이번에 진상조사 이후에 징계 같은 게 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김광삼]
검찰 보고 사무규칙,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감찰의 대상이 되고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팀은 지금 사후 보고를 우리가 동의한 적 없다, 이런 내용도 보도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보고 시점과 내용이 정확히 밝혀진 뒤에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거절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뒀을 때 보고하는 게 사실은 맞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복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도 이번에 너무 늦게 복원 요청을 한 거예요.
[앵커]
한동훈 당시 장관 때는 복원 요청을 안 한 겁니까?
[김광삼]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했겠죠. 그러면 왜 본인이 총장을 하면서 바로 복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여론이랄지 야권의 공격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원 요청을 해서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에 맞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수사권을 복원한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거든요. 밑에 수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원이 왜 안 됐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복원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백 관련된 것의 지휘를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말을 진실로 전제를 한다고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죠. 첫째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복원을 시켜줬을 때 여론. 그리고 야당의 공격. 이게 신경이 쓰였을 거고, 두 번째는 복원 시점 자체가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원리원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복원을 시켜줬을 때 이원석 총장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수사 지휘를 너무 원리원칙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갖느냐,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문제잖아요. 이원석 총장 다음에도 차기 총장이 올 텐데 이거 지금이라도 복원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광삼]
저는 복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법무부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복원해 주기는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지난번 검사장 인사 때도 이원석 총장이 관여를 못 했고 또 이번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패싱을 당했고.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에서는 식물총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복원을 시켜주면 이원석 총장이 원리원칙을 또 주장하겠죠. 아귀, 법불아귀랄지 그런 용서를 쓰면서 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장관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입장이랄지 법무부 입장에서는 복원을 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검찰 인사도 그렇고 사실상 용산의 패싱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두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섯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결정적으로 멀어진 계기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김광삼]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률과 원칙에 의한 조사. 아마 이 시점으로 멀어진 것으로 보이고, 항간에는 정치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항간에는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직접적인 원인은 김건희 여사 소환을 두고 그것이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히 저 이야기할 때, 또 지난 총선 정국에서는 특히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함정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봤자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벌의 대상도 아닌데 왜 불러다 조사하느냐.
망신 주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충돌이 있었고 이원석 총장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검찰의 내분 사태가 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로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방식을 두고 검찰 내부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게 마침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김광삼]
일단 조사 자체는 마침을 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조사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조사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 방법만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명품백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죠. 물론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증거를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은 무혐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모양새로만 보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양 사건을 무혐의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뭘 봐주고, 검찰청에서 한다고 해서 안 봐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미묘한, 별 차이가 없는 걸 가지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앵커]
검찰 내부의 내홍만 더 커진 결과가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하신 것보다 많은 겁니까? 아니면 좀 약한 겁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 300만 원 구형은 적다고 보는데 사무관 배 모 씨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받아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비하면 300만 원 구형은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는 직접 직접 결제한 사람이 누구고 김혜경 씨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 무죄 판결할 때, 그러니까 식사값을 지불하도록 지시를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그게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 무죄의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배 모 씨는 종범이 되는 거고 김혜경 씨가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형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제가 배 모 씨에 대해서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배 모 씨의 선고형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낮은 형을 구형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사건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때문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아마 이 내용 자체는 검찰에서 수사를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죠. 김혜경 여사의 지시가 있었다랄지 배 모 씨랄지 경기도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작은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김혜경 씨 개인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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