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배당금 3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전의 버스운송회사 A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족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이렇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에 A 사 지분 1,087주를 2천800여만 원에, 2015년에는 1,304주를 3천400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A 사는 2007∼2010년과 2013∼2017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 후보자가 수령한 배당금은 모두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추가 매수로 주식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린 2015년에는 A 사가 이례적으로 주당 7만3천 원을 배당해 이 후보자에게 1억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A 사는 나머지 해에는 주당 1∼2만 원 수준으로 배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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