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저가와 다양한 상품을 내세운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 C-커머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와 공격적인 할인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든 알리 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게 지적됐는데, 이 조항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 처음입니다.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입점 업체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비자에 알려주는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무조건 동의 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 정보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가는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석/개보위 조사조정국장]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테무에 대해선 개보위가 관련 증거와 매출 추계 등을 추가로 받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도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게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