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절차 돌입…야당 단독으로 계획서 의결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 법안인 '전국민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사를 맡은 법사위.
법사위는 야당의 주도로, 이 중 김영철 검사 탄핵안에 대해 조사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소추 대상자의 직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용으로 검사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고,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언론보도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한편 법사위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특히 '25만원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바닥 경기를 빨리 살려야되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의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도 불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라서 여러 가지 법체계가 걸러지지 않고 막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대치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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