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해당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이후 화장 처리했다는 확인서도 화장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