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