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교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쟁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교제 전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우리 민법엔 손해를 보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방해했다"며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도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함께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영선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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