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107㎡형이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7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소유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핵심인물인 이상직 전 의원 이었습니다.
어쩌다 경매까지 나온 건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3년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 뿐"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직 /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 의원이 말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07㎡형.
이 아파트가 최근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응찰자 21명이 몰려 7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5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심지어 시세 65억원보다 높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가지고 큰 평수로 하려고 큰 평수로 가면 백 몇 십억 받는다고 생각하고…"
해당 아파트는 이 전 의원이 은행 대출 5억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는데, 세무서 근저당 42억원, 검찰 가압류 554억원도 걸려 있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은닉하거나 팔아버리거나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추징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보전 처분을 해두죠.”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해줬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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