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등에서 직접 받는 방식을 '주류 스마트오더'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오더 매장 대부분이 소비자가 술을 수령할 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편의점.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교환권만 요구할 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A편의점 점주
"(픽업하러 왔는데요.) 드릴게요. 봉투는 안 하시죠?"
또다른 편의점도 신분증을 확인 안 하기는 마찬가지.
B편의점 직원
"(술 픽업하러 왔는데 뭐 보여드리면 되죠?) 큐알코드랑 바코드요."
주류 스마트오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허용됐는데,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마트나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앱 가입 때 성인인증을 거치기는 하지만, 마트나 편의점에서 주류를 건네줄 때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권 캡쳐가 가능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대리 수령 하는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1개 매장 가운데 8개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않은 채 주류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에서 신분증 미확인이 빈번했습니다.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
"자칫 미성년자가 주류를 대리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오더가 청소년 주류 구매의 사각지대가 된 셈인데, 한 편의점업체가 운영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앱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성장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기자(m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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