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한 법무법인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를 출시했는데,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상담을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타다 사태가 떠오르는 건 저 뿐만은 아닐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법무법인이 만든 법률상담 AI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혼인관계가 해소됐으니 소송은 종료된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5만5000명이 이용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착수하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지난 8일)
"'한국판 붉은 깃발법(기술 진보를 막는 규제)'으로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올 초 프랑스에서도 1년에 13만원만 내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AI가 출시됐는데, 변호사 업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일본에선 AI가 간단한 계약 업무나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관련 산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김병필 /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법률AI를) '위협'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법률 시장 전반에 확장을 가지고 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법률AI 시장은 2032년 26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해외 기업에 뒤쳐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덕진 /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해외 기업이) 한국에 있는 판례를 학습시킨 후에 (AI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률AI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