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택시기사 지난해 1,500명…"보호제도는 부족"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택시기사 폭행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1,500건에 달했는데,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쏟아냅니다.
"박아, 그냥 박으라고 XX"
급기야 앞좌석으로 넘어와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합니다.
만취한 해군 부사관 승객의 폭행에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에만 약 1,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운전자 폭행 사건의 40%가량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젊은 운수 종사자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폭행에 대한 위협은 인명에 대한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약합니다.
영업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또 택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격벽 설치 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상당수 택시기사님들이 나이도 많고, 야간 근무 위험성 때문에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폭력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정우·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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