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해 그곳에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전에 법제사법위, 즉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약 70년 전인 1951년 법조인이 국회에 드물던 시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부딪히는지 또 문구가 명확한지, 이런 것 보려고 법사위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거치면서 운영 원칙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그 법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옥상옥이다, 월권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법사위를 이끄는 법사위원장은 그래서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늘 샅바싸움이 치열한데, 이번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나라 기자, 김민정 기자가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누군가 문에 못을 박아놨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몇몇만 회의장 안에 있습니다.
[박계동/한나라당 의원 (2005년 당시) : (법안이) 이 회의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점거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없던 시절,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단골 상임위는 법사위였습니다.
올해 3월,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장. 위원장과 위원 사이에서 고성이 터집니다.
[이철희 법사위원 (민주당)/20대 국회 법사위 회의 (올해 3월 4일) :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 (통합당)/20대 국회 법사위 회의 (올해 3월 4일) :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철희 법사위원 (민주당)/20대 국회 법사위 회의 (올해 3월 4일) :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통합당)/20대 국회 법사위 회의 (올해 3월 4일) :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또!]
야당 법사위원장이 일부 반대에도 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