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반쪽짜리' 반발도
[앵커]
앞으로는 교사와 대학교수의 노조 활동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노정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사의 유급 노조 활동도 가능해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사 교섭 활동 등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12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13차례의 간사회의, 두 번에 걸친 공익회의를 거쳐서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이름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는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이 집중 분포된 두 구간, 3천 명에서 5천 명 아래와 5천 명에서 1만명 아래는 각각 9천 시간과 1만 2천 시간까지 유급 노조 활동이 보장됩니다.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앞서 약 51% 수준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정부 위원 측은 국·사립대 간 형평성과 교원 직종의 공익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합의가 이뤄진 공무원에 이어 교원까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온전한 타임오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노동 시간을, 활동을 보장하라'가 지금 국제적인 추세이고."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이어 노조 활동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게 됐다"고 합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로 결정된 면제 한도가 고시되고 2년 후 실태조사를 거쳐 재심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원철·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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