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심야시간대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와 동승자 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과속 운전을 하며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일명 '칼치기'를 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동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조했으며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회 게시해 영상 조회수와 팔로워 수를 늘렸다.
입건된 25명은 3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또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이륜차 폭주족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압수된 A씨 차량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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