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 혜택 제도를 악용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면서도 지방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호프집을 연구소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우편함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만 가득합니다.
공유 오피스 관계자
"(주소를 여기로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주소지만 임대가 가능해요."
30대 유튜버 A씨는 사업지를 등록해놓고 실제 콘텐츠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수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4살 이하 청년이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용인과 송도 등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이른바 '주소 세탁'입니다.
김영동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국내판 조세 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점을 노린 호프집도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제공받은 허위 연구노트를 제출해 R&D 개발을 한다고 거짓 신고한 뒤 매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3팀장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 업체 등이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국세청은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한 개인 690명과 법인 2700곳을 적발해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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