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국제발신이라며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는데, 10년 동안 보낸 불법 메시지가 28억 건이 넘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좌 개설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하라", "해외직구 금액이 결제 완료됐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메시지입니다.
'국외발신', '국제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모두 해외에서 불법 발송된 겁니다.
[김완묵/서울 마포구 : (불법 문자가) 지겹도록 많이 오니까 너무 귀찮지. 거래처 은행에서 오는 건 진짜도 가짜같이 느껴지는….]
범죄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이런 불법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발송 업체 대표 30대 김 모 씨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송한 메시지는 28억 5천만 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한 명당 50건씩 받은 셈입니다.
국내에서 발송할 경우 불법메시지는 즉각 제재를 받지만, 외국 통신사를 통해 한국으로 메시지 발송을 하면 제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심무송/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 : 마치 해외에 있는 발송 업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해외 통신)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의뢰한 측으로부터 한 건당 14~20원씩 받아 10년 동안 485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김 씨 주거지에서는 고급 외제차와 4억 원 가까운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7명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은 찾아낸 범죄수익 50억 원도 몰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나미)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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