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다가 송치됐던 여중생 A 양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도중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직접 검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요청해 사건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은 어린 학생이 거울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심코 게시물을 뗀 것이라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 양이 뜯은 종이는 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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