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4조115억 원의 35%인 1조3808억 원을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충분히 이바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의 기여와 관련 없는 재산이라며 665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정했습니다.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20배 넘게 높아진 겁니다.
노 관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오류가 생겼다"며 지난 6월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여부를 양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오늘(8일)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이나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법으로 정한 6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이 경우 2심 판결확정되지만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심리가 이뤄지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또, 2심에서 나온 김옥숙 여사의 메모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정할지와 함께 2심 재판부가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게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입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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